Expediting을 시도해 보실 수 있고 또한 거절당하더라도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는 것은 맞으나, 변호사 말대로 expediting은 요건에 맞아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계속 그 요건을 까다롭게 해 오고 있는데, 현재로선 속성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로;
1. (노동허가를 빨리 받지 않으면) 회사에 큰 경제적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2. 실직, 병원비 미납 등 인도적인(humanitarian) 이유로 노동허가를 빨리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