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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DACA

Q. 미국 Daca 캐나다 영주권

지역ETC 아이디e**nem**** 공감1
조회4,036 작성일1/11/2020 9:59:46 PM

안녕하세요. 

미국 불체였다가 Daca를 받고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I-94 Travel History를 확인하니 입국은 없고 출국만 있었습니다.

미국 입국할때 Finger Print는 찍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영주권만 가지고 미국에 놀러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미국으로 입국할시에 입국 거절을 당하면 캐나다 시민권을 따고도 거절 당할 수도 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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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2020 8:40:24 PM

만일 18세 미만에 다카를 받기 시작하셨고, 계속하여 출국시까지 다카를 유지하고 계셨다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제한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18 6개월 이후에 다카를
받아 불법체류가 6개월 이상 쌓였다면, 이민 혹은 비이민
웨이버(waiver)를 받아야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무비자로 (3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TN 비자를 받아 미국에 쉽게 취업할 수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나머지는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처럼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캐나다  및 한국 사람은 똑같은 외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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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3/2020 3:11:54 PM
캐나다 영주권만 가지고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님의 경우는 방문 비자를 받아서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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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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