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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서류미비자 한국귀국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즉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공감0
조회4,066 작성일1/30/2025 7:23:37 PM

10년간 서류 미비자였던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간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는 전제로 미국입국이 허용되는 지요. 아니면 한국 돌아가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미국 입국이 되는 건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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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31/2025 3:10:28 PM

일단 나가시면 일반적으로 10년 입국제한에 걸려 '웨이버' 및 비자를 받으셔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접수시켜 놓은 후 여행허가로 한국을 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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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1/2025 9:36:40 AM
서류미비자이시면 당연히 미국내에서 결혼영주권 또는 중간에 여행허가서를 받을때까지 나가시면 안 될 겁니다. 실제 결혼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입국을 당연히 허용하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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