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편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혼인증서'(marriage certificate)을 재발급 받으시고 지참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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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남편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혼인증서'(marriage certificate)을 재발급 받으시고 지참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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