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이미 시민권을 받았다면 한국 국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따라서 이중국적이 아닙니다. 자녀가 만일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아직 이중국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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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미 시민권을 받았다면 한국 국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따라서 이중국적이 아닙니다. 자녀가 만일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아직 이중국적이 맞습니다.
시민권 획득 후 +2
미국 시민권자 미국입국 +2
시민권 신청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