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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시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k**k434598**** 공감0
조회5,598 작성일10/5/2023 1:30:26 PM

제가 2006년도에 음주운전을 걸린적이 있었습니다.
jail에서 하루있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reckless driving 으로 편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probation 기간이 있었고, 음주운전 관련 수업을 들었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2013년에 아무 문제없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관련 기록에 관해서 별다른 질문을 안하더라구요.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저 사건이 마음에 걸립니다. 큰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최소한의 성의로라도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조지아 주에서 있었고, 현재는 애리조나 주에 살고있는데, 관련기록을 구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시간이 15년이상 지났는데, 굳이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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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6/2023 9:24:13 AM

음주운전 기록은 '형사기록'에 해당되므로, 비록 시민권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기록, 법원기록을 모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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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9/2023 7:27:01 PM
음주운준 아니지만 비슷한 기록있는데 얼마전 시민권 무사히 받았고요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점은 경범죄 기록이라 사실대로 밝히고 법원서 판결문 제출하셔야해요 15년전이면 꽤 오래전이라 법원에 판결문 기록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경우는 법원서 기록이 남아있지않다라는 서류릉 받아 제출하셔야해요 저도 이 기록때문에 무수히 많은 검색을 했는데 일단 15년전으로 오래전일이도 후에 재범한적이 없으면 문제 삼지 않아요 어떤분은 2번 음주였는데도 시민권 별탈없이 받으시더라구요 너무 걱정마시고 편안히 인터뷰 보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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