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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6개월 초과체류 시민권신청

지역Maryland 아이디G**b**** 공감0
조회5,061 작성일7/30/2023 11:46:3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제 아내가 시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받고나서 잘 모르고 10년전에 딱 한번 6개월17일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한적이 있는데 시민권신청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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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31/2023 9:41:46 AM

10년 전 6개월이상의 해외체류는 시민권신청자격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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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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