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해법 (Personal Injury)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UM 커버리지도 없으시고, 상대방 또한 보험이 없다면, 일반 변호사들한테 케이스를 맡기는것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말에 다른차가 뒤에서 저를 박았습니다 저는 정지상태였구요. 그자리에서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 차량상태 등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래서 police report 까지 받고 변호사 선임해서 카이로프렉터를 다니던중 오늘 상대방 보험이
없다는것을 변호사한테 연락받고 카이로프렉터도 멈춘상태입니다.
제 보험으로하면 디덕터블 1500불을 내야되고, 그런데 제가 UM 즉 상대방 보험이 없을경우 커버해주는 보험이 없어서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디덕터블 내고 고처야 할것같습니다.
이럴경우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을 고소해야되나요? 저를 담당하던 변호사도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걸알고 케이스를 더 이상 진행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럴땐 어떤 변호사를 고용해야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해법 (Personal Injury)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UM 커버리지도 없으시고, 상대방 또한 보험이 없다면, 일반 변호사들한테 케이스를 맡기는것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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