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리스/주택법

Q. 렌트준 집을 수리할때 반드시 normal business hour 중에 해야 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f**walle**** 공감0
조회2,624 작성일3/11/2021 10:10:04 PM

현재 핸디맨을 구할수가 없어서 오후늦게나 주말중에 고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주중낮만 고집합니다.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데 반드시 normal business hour중에 작업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24-hour notice to enter 를 줄때 또한 C.A.R form 인,

coronavirus lease/rental property entry advisory and declaration 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게다가 집고치러 작업자가 갈때마다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작업자 신경을 건드리는것 같습니다. 이걸 거부할 수 있는건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21 1:24:35 AM
까다로운 세입자를 만나셨네요. 세입자 원하는데로 해주시고, 법대로 행동하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모든게 고소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마음에 안들면 컨플레인 할텐데... 핸디맨 구하기 힘들면 세입자에게 핸디맨 구해서 견적 받아 수리하고 청구하라 하세요. 카메라 들이대는건 거부할 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일 3/12/2021 10:54:40 AM
세입자에게 호텔에 갈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심이 어떤지요?
답변일 3/12/2021 9:38:34 PM
"Unless otherwise agreed to, the entry may only be scheduled for normal business hours."
Cal. Civ. Code § 1954(d).
normal business hours 가 아니라도 세입자가 다른시간에 동의하면 . . . 협의해야 할 것 같네요.

California Departments of Public Health 의 COVID-19 지침으로
아직 coronavirus pandemic 이므로 PEAD-LR 를 사용하시는게 최상 이겠죠.

세입자 본인이 거주하는 유닛안에서 상대방의 말을 녹음 하지않은한
카메라를 들이대는것은 불법으로 안보이며. . .
privacy 를 기대하거나 요구할 상황이 아니며. . .

카메라를 들이대어 작업자 신경을 건드리는것 같고 불편하다고
세입자에게 알려서 카메라 사용을 중단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