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핸디맨을 구할수가 없어서 오후늦게나 주말중에 고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주중낮만 고집합니다.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데 반드시 normal business hour중에 작업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24-hour notice to enter 를 줄때 또한 C.A.R form 인,
coronavirus lease/rental property entry advisory and declaration 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게다가 집고치러 작업자가 갈때마다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작업자 신경을 건드리는것 같습니다. 이걸 거부할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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