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부터 있던 가구들에 대해서, 세입자가 일상적인 생활도중에 Wear and tear 로 생긴 경우,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 건물주 책임으로 간주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세입자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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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래부터 있던 가구들에 대해서, 세입자가 일상적인 생활도중에 Wear and tear 로 생긴 경우,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 건물주 책임으로 간주가 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세입자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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