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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이벡션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공감0
조회1,874 작성일2/9/2021 9:19:09 PM
2월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에게 집주인 사정상 끝나면 집을 팔아야 한다는걸 벌써 3개월 전부터 알려줬는데.. 세입자는 지금 집을 구하려고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집을 구할수가 없어 찾는대로 나갈수 밖에 없다는식입니다 .그러면 저희쪽사정도 급하니 지금 사는동안에 잠깐씩 이라도 집을 좀 보여줄수 있을까 했더니 ..그건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2월에 기한이 끝난다해도 .. 집을 팔고 끝날때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니 그때까지 이사갈곳을 정하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합니다 .. 도리가없어 ..
이벡션을 하려고해도 ..지금이 코로나 때라 ..이벡션을 할수는 있는건지 .? 만약 이렇게 세입자가 렌트를 구하지 못해 못나간다하면 집주인 으로써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건지요.? 집을 빨리 팔아야만 하는 입장이라 너무 답답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할수있는건지.. 혹시 아시는 분이나 이런일을 도와주실수 있는 분이 계시면 .. 답변 을 남겨 주시길 꼭 부탁 드립니다 ..803849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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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1/2021 12:35:11 AM

안녕하세요


코로나기간이라도 적합한 상황이라면 퇴거소송을 진행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렌트비 또한 내고있고, 다른 리스 계약 내용을 위반한적이 없다면, 퇴거소송 사유를 찾기가 어려울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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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21 8:36:56 AM
항상 도움을 주시는 케빈장 변호사님께 감사합니다.
현재 세입자는 몇달전 코로나 지원금을 받으면 한달에 500불씩 나눠 내겠다고한 한달치가 밀려있는 상태고 지금까지는 원래 렌트비만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나가줘서 집을 팔게도와준다면 못받아도 할수없으니 포기하려 하고 사소한 이유는 많이 있으나 ..그런걸 떠나서 무엇보다도 급히 집을 팔아야만 하는 저희 사정상 .. 그러면 2얼말이 계약 기간끝이니 지금은 할수있는게 없고 그후에는 이벡션을 핳수는 있는지요? 저희가 부탁하는 말로는 아마도 계속 구실을 대서 버틸수 있는데 까지는 버틸것 같아 걱정입니다 .. 아예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게 나을것 같은데.. 시간과 비용은 보통 어느정도 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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