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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리스/주택법

Q. Quit Claim Deed status

지역California 아이디m**iocig**lan**** 공감0
조회1,520 작성일1/13/2021 2:22:07 PM

5 년전에 구입한 콘도를 2년전 이혼한 전부인에게? 주기위해서 Quit Claim Deed? 를 카운티에 보냤는데, 제가 unmarried person 으로 질못 기제되였습이다.? ? 서류작성을 도와주신 분이? 제가 지난달 제혼한걸 모르고? 이렇게? 준비한걸? 싸인해서 카운티 주소로 보넸는데,? 이것을 교정할 필요가 있을지요??? 현재 집사람은 주는것을 동의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의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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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14/2021 12:35:18 PM

우선, '서류작성을 도와주신 분' 의 관련사항의 교정할 필요가 있느지에 관한 답변이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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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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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5/2021 1:42:26 AM

안녕하세요


명의 이전이 되면서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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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21 9:37:33 PM
공동으로 held as joint tenants 집을 소유한 한 당사자가
(또는 집 Deed 에 이름이 없어도 spousal rights 이 있어. . .title 을 cloudy 하게 할 여지가 있을 경우)
QUIT CLAIM DEED 를 통하여 *질문자분이 이혼한 전 부인과 이전에 공동으로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full interest 을 포기하는것이며. . .

"Quitclaim deeds in California are initially defined by Civ. Code, 1092, 1104-1107, 1113,
and further in Gov. Code 27279-27297.7, 27320-27337."

법적으로 효력있는 Valid and Enforceable Quit Claim 에 요구되는 Elements 에는 Marital Status 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 .위의 (김영산) 글은 삭제나 수정도 안되네요 ? 이런 포럼에서 왠 역마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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