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서류작성을 도와주신 분' 의 관련사항의 교정할 필요가 있느지에 관한 답변이 궁금해지네요?
5 년전에 구입한 콘도를 2년전 이혼한 전부인에게? 주기위해서 Quit Claim Deed? 를 카운티에 보냤는데, 제가 unmarried person 으로 질못 기제되였습이다.? ? 서류작성을 도와주신 분이? 제가 지난달 제혼한걸 모르고? 이렇게? 준비한걸? 싸인해서 카운티 주소로 보넸는데,? 이것을 교정할 필요가 있을지요??? 현재 집사람은 주는것을 동의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의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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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류작성을 도와주신 분' 의 관련사항의 교정할 필요가 있느지에 관한 답변이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명의 이전이 되면서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