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리스/주택법

Q. 렌트 낼 돈이 없습니다 디파짓에서 렌트비 깔수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usgs**** 공감0
조회4,008 작성일1/12/2021 3:52:44 AM

edd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않아서 렌트비를 못내게 생겼습니다.

두달치 렌트비 디파짓으로 하였는데 렌트비로 디파짓 깔수있나요? 2달치 다 깔수있으면 2달후에 더 싼곳으로 이사 가려고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21 10:41:14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Security Deposit 으로 렌트비를 처리할수는 없지만, 건물주인의 동의아래에는 가능하실수 있으니, 건물주와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21 9:35:00 AM
건물주인 과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동의 할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1/14/2021 12:14:11 PM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
" (a) This section applies to security for a rental agreement for residential property that is used as the dwelling of the tenant. . . .
(1) The compensation of a landlord for a tenant’s default in the payment of rent."

캘리포니아 민법 섹션 1950.5 에 의하여,
residential property 의 미납 RENT에 대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의 security deposit 을 사용하여 렌트비를 지불하도록 허용합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