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은 한국 국적이시며 자녀는 미국 국적일 경우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 사망시 채권에 대하여 미국 국적인 자녀도 상속 포기서를 제출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국적이 달라서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채무가 상속 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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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신분 세금 보고 여부 영주권 취득과 관련되나요.
증여세 문의 드립니다
엘에이 개인파산을 생각중입니다
증여
해외은행구좌 +1
영주권에서 시민권 취득시 부동산
캘리포니아 시민권자의 한국 내 소유 동산 상속 +1
은행대리인 서류
한국 주택매매시 미국세금
미국시민권 부모가 불체 자녀에개 상속시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