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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시민권자 부부가 이혼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animom9**** 공감0
조회8,048 작성일7/6/2021 10:24:44 AM
결혼은 한국에서 했고 미국에 온지 15년 됐습니다
더이상 결혼 생활유지가 힘들어 이혼하려는데
미국에서 하면 한국에 서류에는 부부 사이로 남아있다고 하던데 (시국 시민권이라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깔끔하게 한국 서류도 정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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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21 10:38:04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셨다면,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셨으므로, 더이상 한국 국적이 아니시지만, 수정요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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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6/2021 12:03:56 PM
한국 국적이 살아있으면 대사관에 가서 합의이혼 서류 제출하면 될 겁니다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도 대사관에서 서류 처리를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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