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6/2021 10:38:04 AM 안녕하세요미국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셨다면,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셨으므로, 더이상 한국 국적이 아니시지만, 수정요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o**e**** 님 답변 답변일 7/6/2021 12:03:56 PM 한국 국적이 살아있으면 대사관에 가서 합의이혼 서류 제출하면 될 겁니다한국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도 대사관에서 서류 처리를 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