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021 8:05:21 PM 안녕하세요가까운 장의사에 연락하시면, 알아서 절차를 밟고, 사망증명서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4**ki**** 님 답변 답변일 5/29/2021 6:59:52 AM 911으로 전화해서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하면, 검시관이 나와서 법적 사망 선언을 합니다.(사전에 알아둔) 장의사로 연락하여 시체를 이송한 후에 정해주는 시간에 가서 장례식, 매장 또는 화장 준비를하십시오. 사망진단서도 나중에 그곳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