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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postnuptial agre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S**yaK1**** 공감0
조회2,566 작성일5/26/2021 10:57:26 PM

postnuptial agreement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와이프는 전업주부로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으며, 저희 부부가 LLC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LC에는 저와 와이프가 member로 되어 있고, 많은 부동산들이 처음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가다 결혼 10년이 된 후 와이프가 postnuptial agreement를 요구하며, 반 정도의 부동산을 자신의 sole소유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한가지, 저희가 이 부동산업을 시작할 떄, 와이프의 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와이프쪽 돈은 하나도 들어간게 없습니다. 오직 저의 부모님이 증여로 주신 부동산들을 처분하여 생긴 현금으로 모든 부동산을 사는데 썼고 아니면 저에게 주신 현금성 증여의 돈으로 부동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제가 postnuptial agreement로 소유권을 넘겨주면(공증하고 quit claim deed쓰고 등록까지), 이혼시 와이프가 이렇게 다 가져갈수 있나요.  LLC에 들어있는 부동산들이 상당하여 와이프가 요구하는 부동산 양 또한 와이프가 결혼생활에 기여한 것에 비해 터무니 없이 요구합니다. 융자 또한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습니다. 요구를 다 받아줘서 postnuptial agreement를 써주고 공증하여 등록하면 효력이 실제로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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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7/2021 11:39:38 AM

안녕하세요


Postnuptial Agreement 를 작성하셔도, 해당 계약서가 Fair 했어야 하며, 서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완벽하게 공개하였어야 하므로, 이 문제로 인하여서 법원에서 해당 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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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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