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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병원 진료 후 개인정보...

지역New Jersey 아이디s**berbel**** 공감0
조회1,463 작성일6/9/2024 6:26:16 AM
안녕하세요.
작년 병원 응급실를 찾고 검사와 진료를 받습니다.
이후 소유한 보험으로 병원비를 계산 했습니다.
올해 작년에 이용한 병원측에서 제 허락 없이 진료
내용과 병원비 지출 등을 솔루션 회사 담당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 ( 변호사님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방법과 뉴저지주법에 개인정보 및 기밀유지 그리고 법적권리 내용에 이런 내용을 금지한다
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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