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s law - penal code 365.7. 에 의하여, "[장애인 보조 동물]의 소유자라고 고의로 사기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1,000의 벌금 및/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PENAL CODE 365.7. (a) Any person who knowingly and fraudulently represents himself or herself, through verbal or written notice, to be the owner or trainer of any canine licensed as, to be qualified as, or identified as, a guide, signal, or service dog, . . .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punishable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not exceeding six months, by a fine not exceeding one thousand dollars ($1,000), or by both that fine and imprisonment."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10/8/2023 12:24:40 PM
참고로, "Emotional support animals (ESA) and therapy animals are NOT the same as service animals. ESA’s and therapy animals are not protected under ADA laws, and are not trained in the same way that service dogs are."
정서적 지원 동물(ESA)과 치료 동물 therapy animals 은 service animals 보조 동물과 동일하지 않으며 ESA 및 치료 동물은 ADA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10/8/2023 3:05:51 PM
"Legally, people can only ask a handler two questions:
1. Is the service animal required because of a disability?
2. What work or task has the dog been trained to perform?"
r**nstor**** 님 답변
답변일10/8/2023 3:12:06 PM
가게 손님들에게 서비스 독 맞는 지 증명서 보여달라든지, 하는 건 가게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서비스독이라고 하면 그렇게 믿어 주시는 게 나아요.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너무 입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거나, 따지기를 좋아하는 오지랖도 많이 보여요. 한국에서야 대부분 그렇다고 했지만 한국도 지금은 변하고 있어 보입니다.
얼마전에 부에나팍에서 호두과자를 사가지고 가게 밖의 테이블에 앉아서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중에, 주인 아주머니 나와서 여기는 호두과자 사먹는 사람만 앉는 자리라고 떠나라고 하더군요. 거기 앉아 있던 4명 모두 아연했습니다. 호두과자집 테이블이라고 써 있던 것을 읽었고 물건을 구매했으니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없고 문닫기 40분 전에 그것도 몸소 나와서 확인도 안하고 입바른 애기 하는 그 태도가 잘못이든 아니든 우리는 다시는 그 가게 안가겠다고 다들 맘 먹었죠. 호두과자 파는데가 거기 한군데도 아니고....손님이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남의 강아지에 대해서 애정을 보여주시면 단골이 될거예요. 여기는 미국이라는 걸 우리는 늘 의식 해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