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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연금 포인트가 부족할때 Self-Employed 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지역Korea 아이디s**w2g**** 공감0
조회6,116 작성일9/18/2023 6:47:01 PM

밑에 33점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올린 사람입니다.

답변중에

"사회보장세 (FICA/SECA)taxes를 내는 직장/Self-Employed ....."란 글이 있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닐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요.

Self-Employed해서 tax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근데 돈이 없어도 Self-Employed해서 tax보고 할 수 있나요?

사는곳이 한국이고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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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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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8/2023 7:46:09 PM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가지로 계산을 해봐야 할텐데요. 올해는 수입이 $6500 이상이라야 4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데 이것이 합법인지는 몰라도 본인이 본인을 고용해서 일년에 $6600 을 주었다고 하면 그중에 15.3% ($995)를 연금에 쓰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야 4 크레딧을 받아요. 2년을 (8 크레닷) 해야하니 $2000정도를 투자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수준의 수입이면 다른 세금은 없을건데 이방법이 정상이 아니라 불법일것이니 한국에서 미국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전에 얼마나 세금을 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최소 연금은 한달에 $50 정도이니 40 크레딧이 있으면 평생 연금을 받을수 있는 혜택은 있지만 한달에 $100 이하 (그나마 외국거주자는 10% 공제하고 줘요)면 지금 $2000 + 세무사 비용을 투자를 할 가치가 있나 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미국 시민이면 미국으로 오시면 (40 크레딧 있으면) SSI 로 한달에 $1000 받을수 있지만 그것으로 혼자 살기 힘들지요.
한국 국적이면 한국 정부에 의존하셔야죠.
답변일 9/18/2023 8:03:23 PM
미국 국적입니다
답변일 9/19/2023 6:24:18 AM
미국도 아닌 한국에 살면서, 거기다 직장도 다닐 수 없는데 (없는건지 싫은건지...), 꼼수로 셀프 고용해서 한국에 살면서 미국 혜택만 받아먹고 싶다는 심보가 저같이 미국에서 세금 내면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식으로 한다하더라도 한국에서 셀프 고용하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고용한게 될까요? 그냥 미국에서 정정당당하게 일하고 크레딧 받던가 아니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보기 않좋습니다.
답변일 9/19/2023 8:15:47 AM
https://www.irs.gov/ko/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self-employment-tax-social-security-and-medicare-taxes

"자영업세 (SE 세금)는 스케줄 SE (양식 1040 또는 1040-SR)를 사용하여 . . ."
위 한국어로 번역된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 참조해보시고

연방정부, 해당 주 정부 State, 시 city 등등 에서 비즈니스 타입에 요구하는
seller's Permit, business license, permit, or certificate to operate 등
여러 서류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 . .

CPA/EA 회계 세금 담당자와 상담을 하셔야겠지요.
답변일 9/19/2023 9:03:22 AM
s**rnoffsan16**** 님, P**grim**** 님 답변 감사드려요
답변일 9/19/2023 9:07:29 AM
s**rnoffsan16**** 님 IRS사이트 주소 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답변일 9/19/2023 9:11:20 AM
s**rnoffsan16**** 님 제가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인터넷 네이버 스마트숍을 운영 중입니다. 그것을 세금보고 하려합니다
답변일 9/19/2023 10:12:22 AM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elf-employment-tax-for-businesses-abroad#:~:text=If%20you%20are%20a%20self,net%20earnings%20from%20self%2Demployment.

'Self-Employment Tax for Businesses Abroad' 에 관한 위 irs 링크 참조해보세요.
답변일 9/19/2023 12:38:24 PM
z**fandel0**** 님 감사합니다
답변일 9/19/2023 3:27:28 PM
제가 알기로는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서 거주하던지, 인컴에 대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분의 경우에도 해외수입으로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1년 4 크레딧에 해당되는 금액 (예: 최소 $7-8,000) 또는 그 이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미국에서 세금보고 하셨을때의 CPA / 회계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세요 ~
답변일 9/20/2023 9:44:38 AM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citizens-and-resident-aliens-abroad

천천히 읽어보세요.
답변일 9/20/2023 10:51:48 AM
본인 글에서 분명히

"근데 돈이 없어도 Self-Employed해서 tax보고 할 수 있나요?"

돈이 없다 -> 수입이 없다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텍스 보고해서 ssn 크레딧 받을 수 있는지?? 없는데 베네핏만 받으려고 있는척 만들어 낸다는 뜻인지??

본인이 분명 돈 없다고 해놓고 이거 지적하면 또 본인 수준에 딱 맞는 온갖 지저분한 악담하며 악을 쓰는 추한 모습을 보이는데, 참 정말 역대급 인성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네요. 보아하니 왜 오래 일 못하고 미국에서 정착 실패하고 한국으로 갔는지 알만합니다.

답변일 9/20/2023 11:21:39 PM
한국이랑 국민연금 연계가 되어있어요. 한국에서 부족한 크레딧 채우시면 됩니다.
답변일 9/22/2023 9:33:19 AM
적절한 기간동안 국민 연금을 낸 적이 있으면 연계가 가능하겠고요.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을 신청해보세요!
‘임의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인데요. . . ."
https://www.npsonair.kr/basic3/2112

60세 이상 근로자, 연금보험료 최대금액 납부 가능
https://www.nps.or.kr/jsppage/app/receive/talkRoom/05_01_freeboard02.jsp?bbsId=talkNews&seq=50895&cPage=28&S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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