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국 본사 에 명확한 부동산 재산 등이 있으면 캘리포니아 주 에서 피해 보상 민사, 노동 소송을 하산후 캘리포니아 판결문을 중국 해당 법원에서 유호 받을수 있습니다. 시간과 법률 비용이 적지 않고, 캘리포니아 그리고 중국 변호사 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본사(중국소재 한국계 중국제조업체)가 투자사에 경영권(지난 2년간 손실로 인하여)을 6월에 넘기면서, 미국지사(본사에서 월 운영비로 운영중)에 송금을 중단하면서, 7월(개인카드로 임시결제)/8월 렌트비 결재가 안되고 있는데, 문제는 계약잔여기간이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약 5년 8개월전에 지사오픈하면서, 제 이름으로 오픈(직원이지만 미국지사 CEO_본사인원은 신분문제로 안됨)했고, lease agreement 보증인에 제가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운영과 관련된 각종 utility 등등이 제 이름이 되어 있고, 7월부터 결재가 안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 6월에, 건물 property management 회사에 1차 문의하니, 계약기간내 모든 책임이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sub-lease (지역은 Irvine)가 최선의 대안인 데, 이것도 50일동안 문의가 없습니다.
이 경우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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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아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