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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Penal Code Section 243 (E)(1) Domestic Battery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ry797**** 공감0
조회1,554 작성일3/10/2020 12:33:45 PM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욜날 애엄마하고 몰에서 언쟁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서 orange county jail 에 하루 있다가 bail out 으로

나왔습니다.  bail out 은 만불이여서  내고 나왔습니다만 ( 천불 지불 )

13일에 있을 코트에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구요 ..

패널 코드는 보니 bond receipt 에 

Penal Code Section 243 (E)(1) 이라고 적혀있네요 

경찰이 애엄마 사진을 이래저래 찍어갔지만 특별히 이렇게할 상처는 없었는데요


걱정인건... 제가 혹시 13일날 있을 코트에 가서 다시 수감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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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20 1:50:30 PM

안녕하세요


해당 법원에 출두하셔도, Arraignment Hearing 으로 유죄/무죄 인정 여부 관련 공판이 될듯 사료되며, 재판 관련 날짜들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담당 검사와 합의아래 케이스가 그날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보석금을 내셨으므로, 법원에 정해진 날에 출두만 하신다면, 다시 수감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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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20 2:38:09 AM
잘구슬려서 코트가기전날 술먹여서 재우고 코트 못나오게 하세요
이혼할거 아니죠
그리고 싸워도 사람많은 곳에서 한국말로
싸우지 마세요
답변일 3/12/2020 6:36:35 PM
Backt*

너나잘하세요
답변일 3/13/2020 11:08:59 PM
(애엄마) 출두가없음으로써 케이스가 dismiss 될 수 있는 (변호사들도 윤리, 법률상 그런 조언 못하는) 방법을 제시한 Backt* 님의 뜻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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