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베가스를 방문한 한국관광객 A가 라스베가스 체류중에 상대방 B의 동의없이 통화녹음을 약 3분 10초간 한후(B는 통화녹음을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슴) 한국으로 돌아가 이 통화녹음된 내용을 , 한국에 있는 제 3자인 C에게(한국국적의 법인) 이메일등으로 보내어 B의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B는 A를 네바다주 법집행 기관에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순차적인 진행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 A는 한국국적이며 추후 미국에 재입국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2. 현재 B는 A가 C에게 이메일로 녹음파일을 보낸 내용과 이메일 내용을 전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 C가 그대로 B에게 보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