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5/2019 8:21:26 AM 안녕하세요피고측이 거주하는 곳이 한국이고, 해당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미국에서 고소하실때 Venue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국내에서는 고소하실수도 있겠지만, 해당 한국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