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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퇴사 휴가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c**hy2**** 공감0
조회1,931 작성일1/16/2023 7:43:16 AM

안녕하세요,


이번달 1월 27일에 퇴사 예정자입니다.

회사 핸드북을 봤는데 1분기에 휴가를 다 안쓰고 퇴사를 하면 Paid vacation중 25%만 돈으로 돌려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 쓰면 안된다라는 규정이 없는데 남아있는 12일의 휴가중 하루만 쓸수 있다고 회사측으로 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2일 floating holiday, 10일 paid vacation)

휴가를 다 쓸수 있는지, 다 쓸수 있다면 회사측에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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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6/2023 5:11:26 PM
일반적으로 휴가는 년간 근무기간에 따라 쌓이는 구조입니다. 즉 년간 12일이고 2달을 근무했다면 2일만 쓰셔야 하는거죠. 그보다 더 많이 쓸 경우엔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에서 그만큼 돈을 제하고 줄 겁니다. 핸드북 규정으로 봐서는 분기별로 정산하는 것 같네요. 즉 1분기를 일했으면 12일중의 3일, 2분기를 일하다 퇴사하면 6일 이런식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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