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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유급병가휴가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intheu**** 공감1
조회1,279 작성일12/27/2022 11:32:38 AM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유급병가휴가 법이 바뀐 후로 일반휴가는 없애고 유급병가휴가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병가휴가를 사용할 때 일반휴가처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휴가는 미리 계획해서 회사에 알리고 휴가를 내는데 병가휴가는 아퍼야 낼 수 있는 휴가라는 겁니다. 아픈걸 미리 알고 휴가를 어떻게 내냐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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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8/2022 9:36:03 AM
미국은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휴가를 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공휴일도 마찬가지). 다만 그럴 경우 직원구하기가 힘들겠죠. 병가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있은거라서 꼭 줘야 합니다. 병가는 언제든 낼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제한하면 안되지만 미리 아플거라고 예고하고 휴가신청을 하긴 힘들겠죠.
답변일 12/28/2022 2:22:00 PM
병가휴가는 진료예약 했을때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 알고 병가휴가를 받을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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