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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워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890**** 공감1
조회1,880 작성일11/30/2022 12:42:48 PM

안녕하세요


2년전에 직장에서 손가락 다쳤는데요. 그때 사장님이 워컴으로 안해주시고,  제가 병원가서 회사카드로 결제하여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작년에 또 손가락이 아파서 병원에 갔고, 주사 맞았고 이번년도에도 주사를 아파서 2번이나 맞았는데 계속 아파서 병원을 가니깐 화가 나네요....

이게 워컴 변호사를 쓰면 제가 도움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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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영국 님 답변 답변일 12/2/2022 4:03:30 P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손가락 부상은 워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누적외상성질환을 주장하기 또한 힘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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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

박영국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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