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퍼를 쓰고 Price, Term and Condition을 셀러와 바이어가 모든 내용을 합의 하였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바이어가 가장 궁금하고 점검, 확인해야할 모든 항목들을 에스크로 열기전에 할것인가 아니면 에스크로 열은후에 안의 내용 확인을 할수 있나도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할 사항임에 분명하나 꼭 에스크로 열기전에 안의 모든내용을 확인하시기를 강력 권합니다. Earnst Money= Escrow Initial Deposit으로 이해 되고 통상 사업체 매매가격의 10%를 에스크로에 지불하여 에스크로를 오픈합니다.
전문가 답변란에 글자수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매우 자세한 설명은 할수 없으니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하시기를 절대 권장합니다.
1. Due Diligence Period Prior of Opening of Escrow 통상 배상첵업이라고 아니고 바이어가 성실히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류와 자료 또는 현장 방문및 질문 답변등등으로 에스크로 열기 전에 오퍼가 수락
된후에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3주 하기도 하지먄 기본 서류 2-3개만 보아도 전체 윤곽의60-70%
는 나올수 있습니다. 서류의 종류, 확인하여야할 항목들은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나 글자수 제한으로 .
2. Contingencies- 전제 조간부 계약 - 셀러 바이어가 확인, 점검 확인하는것이 아닌 Lease, ABC
License, Other Permit & License, 사업체 융자 ( SBA Loan, Etc. ) 등등 셀러 바이어이외의 제3자
또는 기관이 결정권을 가지는 항목은 Escrow 연이후에 작업을 하되 만일 리스,라이센스, 융자등 하나
라도 안될시에는 셀러나 바이어 어는 한쪽에도 그 책임이 없으므로 Escrow를 아무런 벌금, 위약금없이
취소할스 있는 항목들도 매우 세심히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1번은 에스크로 열기전에
2변은 에스크로 열고 Escrow를 Close하기위해서 공동으로 또는 바이어 혼자 해야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