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모님이) 바로 미국내 에스크로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은 . . .
부모님 명의로 (자녀와 함께) 집이 구매되는 경우,
또는 한국에 있는 (농협) 은행계좌가 집 구매자 the buyer 즉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돈을 집구매자 (질문자님)의 에스크로 회사 the escrow company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하는 경우 . . . https://www.milemoa.com/bbs/board/8358499 < - - - 참조해보시고,
"아버지가 제 (질문자님) 개인계좌에 돈을 넣어주실 경우에" underwriter 이 요구하는 것은
그 보내준 gift money 가 부모님이 남에게서 빌린 돈이 아니며, trust account 가 아닌,
부모님 개인 명의의 자산 임을 보는것인데 . . .증명에 필요한 은행 계좌 스테이트먼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요구하는 증명 서류를 제공하면 잘 해결 되리라 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주택 구입 등의 목적으로 송금이 이뤄질 경우 송금인(돈을 보내는 부모)와 피송금인(돈을 송금 받는 자녀)의 명의가 다르면 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순간 한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행위가 발생되고 그 증여 행위에 대한 증여세가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되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