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NAVIRUS ADDENDUM/AMENDMENT (C.A.R. Form CVA, 3/20)' 의 어떤 조항에 양방(셀러와 바이어)이 사인을 하였는가에 따라 캔슬 여부가 . . . (penalties 의 유무. . .)
위 양식의 조항 1 과 2 에 양방이 동의가 되었다면, "No Notice to Buyer or Seller to Perform (C.A.R. Forms NBP and NSP) nor Demand to Close Escrow (C.A.R. Forms DCE) shall be required." 셀러에게 기존에 정해진 날짜에 계약이행과 에스크로를 크로즈해야 한다는 요구를 못하며 . . .
buyer로서 penalties 없이 취소할수있는 권한이 있는 기간이내에 'within the guided timeline'
해당 케이스 (how the purchase agreement was written) 진행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관련 real estate salesperson 에이전트/broker/ broker-owner 와 상의하시는게 최상입니다!
새로 알아보는 집을 새로운 에이전트에게 맡길수있는지의 여부는 기존 에이전트와의 계약에 따라 . . . 관련 에이전트와 협의가 필요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