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민법1950.5 항에 따라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은 “California Notification of Pre-Move Out Inspection”
(Civil Code § 1950.5(f)) "를 세입자에게 제공하여 세입자가 “ INITIAL INSPECTION” 을 요청할 수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나가기 2주? 전에 ‘pre-무브아웃 “initial inspection” 인스펙션’ 으로 집주인으로 부터 지적받은 결함등을 수리 수정 복구 청소를 하여 이사오기전의 상태 (사진 이나 기록된) (일반적인 마모 ordinary Wear and tear는 제외) 로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security deposit 전체를 반환받기 위한 해당 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이사 완료후 Keys를 돌려주면서 건물주와 만나서 잘 마무리한 상태condition을 final walk-through 하여 . . .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지적된deficiencies를 해결 하지못한것들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itemized statement을 21일 이내 세입자에게 보내야 . . .
일반적인 마모ordinary wear and tear 및 그 누적된 영향에 인한 손상에 대해 세입자에게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켈리포니아Civil Code Section 1950.5(e).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19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