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으로 보아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셨고 건물주와 전의 사업체 오너와 있었던 리스게약을 없애고 2년 + 5년 옵션으로 기간을 정하고 첫2년은 $1,900 그리고 옵션 5년은 $2,000로 정하고 운영하시던 중에 같은 건물의 새로 개업한 사업체에서는 동일 사이즈 동일 건물에서 질문자님의 렌트비보다 25%정도 싸게 내는 $1,500만 렌트비를 내니 질문자님의 사업장 렌트비를 내려 달라는 요구
1. 건물주의 독립적인 재량권이므로 꼭 해준다는 보장은 있을수 없고-기존 싸인된 계약대로
2. 새로 싼 렌트비로 사업을 하는 새 사업체가 한시적으로 1-3년 정도 보다 싼 렌트비로 set up될수 있는
시간을 건물주가 유예해주고 그 후에 질문자님이 내는 렌트비 수준으로 올릴수도 있으므로, 이 또한
건물주와 각각의 테난트와의 자유 의사에 의한 계약이므로
3. 꼭 내려준다 아니면 그대로 내야하느냐의 문제는 건물주와 본인 테난트의 새로운 협상에 의한 것이니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 팬데믹에 의한 영업 매상 감소, 다시 회복할때까지 걸릴 기간들을 감안해서
질문자님 본인 사업체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70-80% 강조하시고 나머지 20-30%는 다른 새로운
테난트는 더 낮은 가격의 렌트로 계약이 되지 않느냐고 먼저 건물주가 해명할 틈을 주고 주변의 다른
사업체들이 있는 다른 건물주들의 렌트비 현황들도 알아보시고 협상을 차근히 하시기를 권합니다.
해 볼만 하다고 생각되며 새로운 협상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