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ena Park eviction moratorium 참조하여. . .
테넌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집을 팔 수 있고. . .Inheriting Tenants 의 investment Properties 매매에 장단점이 있겠죠?
가능한 옵션들을 담당 Agent/Broker 와 상담하시는게 최상일 듯하네요.
지금 콘도를 렌트 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부터 렌트비를 못받고 있구요
테넌트 분이 렌트 보조 프로그램 신청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렌트 계약은 이번달에 끝납니다
근데 저희가 집을 팔려고하는데 이분은 렌트 보조 나오는 만큼 더 스테이 하다가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팔수 있나요?
팔때까지만 계시다 나가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Buena Park eviction moratorium 참조하여. . .
테넌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집을 팔 수 있고. . .Inheriting Tenants 의 investment Properties 매매에 장단점이 있겠죠?
가능한 옵션들을 담당 Agent/Broker 와 상담하시는게 최상일 듯하네요.
안녕하세요 ?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계약이 끝나시니 서로 네고를 하시든 오너분이 이사비를 지원을 해주시는
조건이건 테넌트분이 안계신 상태에서 집 판매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테넌트분이 더 연장을 원하시면
나가신 뒤에 판매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집 쇼잉 하시는 스케쥴도 그렇고 , 컨디션도 점검 해보셔야 하며,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바이어가 집을 편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관리가 정말 잘되어 있다고 하면 맞는 바이어를 구할수도 있겠으나 살고 계시는 테넌트도 불편하시고 바이어도 집을 편하게 보기 어렵겟죠.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면도 6월30일 이전에 퇴거를 원하실 경우는 이사비를 보조해주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렌트비를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렌트비를 내시라고 과거에는 3 days notice to pay rent 를 주셨지만 최근에는 15일 노티스를 주셔야 하고 이에 관해서 테넌트가 답변을 코비드 관련으로 하게되면 6월말까지 퇴거가 원칙적으로 안되는걸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1년이상 렌트를 하신경우 보통 60일 노티스가 원칙이고 JUST CLAUSE 에 해당하는 사유중 주택 매매에 관해서는 퇴거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퇴거 관련해서는 해당지역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퇴거를 하고나서 빈집인 상태로 매물로 매매를 진행 하시는게 최근의 동향에서는 좀더 유리할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