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에이전트로써 겪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견임을 전제로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콘도에 누수의 사고가 발생한경우 여러가지 경로를 걸쳐서 보험에 적용이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누수와 관련되어서는 1. 만일 hoa에포함된 liability insurance 로 커버가 가능한 지역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hoa에 연락을 하시거나 2.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콘도내부에 적용이되는 Ho6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범위인지 3. 주택 구입후 1년미만 이시면 보통 캘리포니아거래시 셀러가 구입해주는 워런티에 해당이 되는지(보통 누수의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알아보게 됩니다. 지금 위의 상황을 봐서는 hoa에서 수리의 책임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파이프가 hoa 공동 관리지역이라면). 다만 절차상 캘리포니아 에서는 누수가 발생시 가능한 mold (흔히 곰팡이로 인한 피해로 이해하시면됩니다) 로 인한 피해가 발생 가능하기 떄문에 이와 관련되어서 관련 라이센스 소지자가 먼저 현장을 조사하고 확인을 해주어야 추가 작업이 가능합니다. 만일 질문자꼐서 위의 천장을 열어보셨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비용이 청구가 되었다면 이것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hoa에서 정확한 안내가 안되었을수도 있지만 콘도의 경우 내가 소유권이 있더라도 일단 일정범위는 common area의 개념이 존재하므로 hoa와 상의 하셔서 정확한 크레임 절차를 이해 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콘도의 누수 원인인 화장실 변기나 욕조의 누수등이 원인인경우 해당 수리 발생유닛에서 책임을 지게되고이는 많은 경우 누수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유닛의 주인이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일단 이를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