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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새로 바뀐 HOA에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공감0
조회6,372 작성일9/23/2020 11:48:17 PM

여기 집으로 이사온지 2년이 다되갑니다. 


어느날 갑자기 HOA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1. 집앞에 자전거가 널부러있다고 경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치웠습니다)

허나 다른집들은 집앞에 의자밑, 그네등등은 계속있습니다

2. 몇주후 저희집 뒷마당 뒤쪽에 Garden을 만들었다고 치워달랩니다.

(그래서 치웠습니다.) (벌금 $50불냈습니다)

허나 동네에 사는 다른집들은 집뒤에 계속 Garden을 만들어 계속 가꾸어갔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garden을 만들으시는 할머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HOA에서 경고 받은게 없답니다.


3. 저희집이 방5개짜리입니다.

집에 아빠(차1) 아들(차1) 딸(차1) 아들(차1) 며느리(차1)
이렇게 됩니다. 그라지에 2대 집앞 Drive way에 3대


허나 HOA에서 집앞에는 차2대만 될수있답니다. 

(벌금 $100불냈습니다)

4. 그래서 집옆에 Public Parking이있어 거기다 차1대 됬습니다.

허나 HOA 거기는 Guest Parking Only라면서 Resident을 될수없다며
벌금 $150불내라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저희 차는 어디다가 대야되냐고했더니 

차를 팔던지 이사가던지 라고합니다. 

(허나 거기에  다른 Resident들은 계속 파킹합니다)


5. 저희집 차중 1대가 미국 Muscle 차량입니다. 5.0 V8입니다. 

그차가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그차 대면 안된답니다 
(NOT ELIGIBLE PARKING) 이라면서 대면 안된답니다


허나 저희 동네 안에 저희차보다 더 시끄러운차들은 경고도없었습니다. 



이사 올때는 아무런 경고없었는데 HOA가 바뀌고부터 횡포가 심합니다.


저희집만 Target된거 100% 맞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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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9/24/2020 12:38:19 PM

 해당 HOA 의 "The declaration of covenantsconditions, and restrictions (CC&Rs)" 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Homeowner's association (HOA) or Condo Association 고용한 HOA management company   경고도 없이 벌금을 내라고하면, 우선 서면 (이메일)으로 메니즈먼 회사 Manager 에게  벌금을 웨이브 해달라는 appeal 하여. . . 보통의 경우그 메니저는  HOA  Homeowners 뽑은, 홈오너들을 대변하는 HOA board of directors  승인을 받아 웨이브해 주기도 하며. . .

HOA management companies 차별적인 횡포? 조정, 수정이 안될경우, 모든 홈오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board meeting 에서 open forum  있을때, 또는 HOA board of directors 개인들에게 서면으로 어필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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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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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님 답변 답변일 9/25/2020 12:19:40 AM

안녕하세요 ? 


HOA가 있는 단지는 간혹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HOA 돌아가는 상황이나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여

생기는 일들이 다반사 인데요 , 본인의 집만 타겟이 됐다고 생각이 되실경우에는 

우선 보드 미팅이나 , 보드 임원 , 매니지먼트 회사와 직접 컨택 해보시는것이 빠릅니다. 


단지가 작은 곳은 보통 "반상회" 개념처럼 인하우스 , 즉 단지내에 상주하고 있는 HOA 가 있다면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대화나 네고를 하시어서 오해가 있다면 를 푸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구요, 


큰 회사가 매니지먼트 컴패니 일경우는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간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OA 회사가 바뀐 적은 사실 본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보드 멤버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시고 

혹시 단지가 작은 곳 , 보드 멤버가 바뀐 다음부터 본인의 집이 타겟이 되었다고 생각 되시면 

그분과 네고나 대화를 해보시는것이 서류나 , 변호사 선임보다 더 빨라 보입니다. 


집 주인분이 HOA와 직접 대화를 먼저 해보시는것이 우선 순위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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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9/25/2020 10:50:02 AM
주택 구입시에 받으신 HOA의 서류중 CC&R 일고 해서 각종 커뮤니티 내규 사항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hoa가 있는경우 특히 파킹이나 가드닝등에 관해서 그리고 게스트 파킹랏 이용에 관해서 규정들이 있습니다. 확인 하시고 HOA에 appeal을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다르지만 최초 적발시에는 어느정도 티켓관련한 벌금을 내시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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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4/2020 12:16:48 AM
보통은 1차 경고를 주고나서, 벌금을 부과하는데.... 좀 심하군요. 불합리한 자료, 증거수집과 증인확보후에 변호사와 상의후 고소하세요.
답변일 9/24/2020 7:28:21 AM
그 HOA가 있는 곳에 사시기에는 너무 부자시네요! 저는 집을 살 때에 HOA있는 곳을 그래서 피했습니다.
나열하신 것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다 over speed하다가, 걸리는 차는 왜 나만 잡느냐하겠죠. 위법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새 규정은 이전에 있었던 garden은 인정해 줄 수도 있고요...
답변일 9/24/2020 10:43:53 AM
HOA 횡포로 타운홈에 사는 저도 말할수 없는 고통을 받고있읍니다. 전문 변호사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 제생각엔 아시안인들만 Target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말도안되는 지적으로 벌금과 돈을 쓰고 있읍니다.
답변일 9/26/2020 11:58:50 PM
한 하우스홀드가 차를 5대, 그중 3대가 공용스페이스를 차지하고있다면
미움을 사고도 남네요
아마 이웃들로 부터 항의가 있었겠죠
법규. 팔리시를 넘어 어느정도 이웃에 대한 에티켓은 필요합니다
미국생활20년에 한집에 차가 다섯대@@ (도데체 몇명이 한집에사는건지)
처음 들어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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