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HOA 의 "The declaration of 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C&Rs)" 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Homeowner's association (HOA) or Condo Association 이 고용한 HOA management company 가 경고도 없이 벌금을 내라고하면, 우선 서면 (이메일)으로 메니즈먼 회사 Manager 에게 벌금을 웨이브 해달라는 appeal 을 하여. . . 보통의 경우, 그 메니저는 HOA 의 Homeowners 가 뽑은, 홈오너들을 대변하는 HOA board of directors 의 승인을 받아 웨이브해 주기도 하며. . .
HOA management companies 의 차별적인 횡포? 가 조정, 수정이 안될경우, 모든 홈오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board meeting 에서 open forum 이 있을때, 또는 HOA board of directors 각 개인들에게 서면으로 어필을 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