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고 있는 경우-미국내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도 SAT-2의 한 과목이므로,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정규과목이 아닌 방과후 교내활동으로 취급하는 경우, 미국내 교사자격증은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초중고를 직접 물색해서 지원자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인단체의 한글학교등에서는 가능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7/26/2015 6:36:38 AM
언어를 전문으로 하는 분도 영어연수를 3년씩이나 하다니... 언어 배우는 것이 무척 어려운가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