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 황 님 답변 답변일 10/30/2019 9:30:39 AM 1) 국외에 일년중 330일 이상을 체류하면 penalty 는 업습니다.2) 자녀가 학교의 보험이 잇는 경우는 Covered Ca 가입안해도 다른 보험이 잇기 때문에 세금 보고시에 penalty exempt 입니다.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에스더 황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