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가 난후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정형외과 물리치료 카이로프로텍 침술치료로 치룟하였습니다. 그런데 침술치료는 교통사고 보혐으로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나의 직장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준다고 침술한의원에서 요구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직장보혐에서 다 커버해주었습니다(발란스 제로로 나옵니다.). 그런데 침술원에서 병원비를 요구합니다. 3천불을...저에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직장건강보험회사에서 커버안해준줄알고 건강보험회사(시그나) 가서확인해보니 다한의원에 지불하였다고 영수증을 인쇄해 주는것입니다.
한의원에 가서 영수증을 내밀며 의사에게 당신께서 내 건강보험에서 다 처리한다고 해서 치료받았고 또 내가 교통사고보험으로 치료하겠다고 사인도 안했는데 왜? 의료비를 개인에 요구했냐고 물어보니 한의사가 나에게 치료비는 다 건강보혐외사에서 다 처리한것은 맞다며 한의원을 관여하는 브로커가 요구한것이라 자기들은 모르겠다는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불법이 아닌지요? 신고해도 되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