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당시 cosign을 하지 않았다면 병원비에 대한 개인적 법적책임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cosign을 하신 분이 beneficiary(생명보험금 수혜자)라면 병원에서 보험금에 대하여 lien을 걸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상담은 따로 변호사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한 미래 창조와 함께하는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
글로벌 재정은퇴전문가 서니 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저희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로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 www.goodlifeinc.net
전화번호: 213-291.9272
이메일: sunny@goodlifeinc.net
오바마케어 갱신 보험료 +1
오바마케어 갱신 +1
오바마 보험 페널티 +1
생명보험 담보 대출 +1
Annuity원금 보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