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한국 체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민권 신청기간과 영주권 유지를 위한 기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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