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출산을 하시면, 출생신고를 하신후, NVC에 아기에 대한 비자 Fee 를 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민비자 신청절차를 밟으신다면, 이민비자 인터뷰 일자가 아기와 함께 잡힐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비자가 발급된 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시고 여권을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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