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5/2015 1:53:44 PM 안녕하세요배우자분께서 H4신분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H1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쿼터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s**de**** 님 답변 답변일 4/16/2015 3:17:44 PM 선생님께서 취업이민 청원서(I-140)을 승인받으시면 배우자의경우 오는 5월 26일부터 노동허가신청(I-765)을 접수 하실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노동허가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H-1B주신청자가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았거나, '21세기미국경쟁력법(AC21)'에 따라 취업영주권 수속을 이유로 최대 6년인 H-1B 유효기간을 넘긴 체류 연장을 승인 받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