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이민국에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중점을 두게 되는데, 두분이 결혼후 별거를 하다시피 하였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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