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F1)의 연장(transfer)은 OPT 기간내내 그리고 이후 60일의 grace period 동안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OPT 기간이 한 달 채 안남은 유학생입니다.
약 1년 정도 더 체류해야할 일이 있어서 OPT 끝나기 전 다른 학교로 등록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즉 다른학교에 입학해서 F1 신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학생신분(F1)의 연장(transfer)은 OPT 기간내내 그리고 이후 60일의 grace period 동안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OPT 기간 한달과 Grace Period 기간안에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