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이시라면, 유효기간이 2년인 재입국허가서를 이용하여서 장기체류하셔도 미국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족별 영주권 갱신 +1
추방 기록 +1
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