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485 를 접수한 후에는 미국체류신분이 "I-485 Pending" 으로 바뀌며, 그 상태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됩니다. 따라서 체류허용기간의 연장을 따로 하지 않고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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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