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때에 제출한 원본들은 다시 제출할 필요 없고, 심사관이 물으면 신청시에 원본을 제출하였다고 말하고 사본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전에 떼어 좋은 호적등본 등의 증명들도, 특별히 일정한 최근의 기간동안의 상태를 증명하는 목적이 아니고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계속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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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