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이 현재 E-2 dependent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올해 8.16자로 만 21세가 되어 dependent 신분이 끝나게 됩니다. 제 딸은 올 6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9월에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진학 예정인 대학원에서 9.16자로 I-20가 발급되었습니다. 이 I-20를 첨부하여 제 딸의 신분을 F-1 신분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8.16부터 9.16까지는 E-2 dependent도 아니고 F-1도 아니어서 신분 상의 공백기간이 발생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공백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8.16 이전 한국으로 갔다가 9.16 이후 입국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4/25/2015 12:21:52 PM
E2 동반자녀에서 F1으로의 신분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I-20상 수업시작시점으로부터 30일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8월16일과 9월16일사이의 공백기간이 30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한 번 확인하여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학교측에서 상세히 상담하여 줄 것입니다.
F1으로의 신분변경신청의 심사에 4~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청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하신, 공백기간중 미국체류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