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7/2015 12:27:37 PM 안녕하세요이민국에 영주권 초청자가 시민권 초청자가 되었다는 사실관련 서류들을 본인 케이스 내용과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