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이민 카테고리가 다르게 적용될뿐, 영주권으로서의 효력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2년미만인경우,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고, 2년후에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이 다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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